영화 '도가니' 제작사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다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등급을 신청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31일 삼거리픽쳐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15세 관람가 등급을 재신청한다"고 밝혔다.
삼거리픽쳐스는 "이번 재편집 과정에서 영등위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아동 성추행 장면, 구타장면, 아동학대 장면,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 등 영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는 한 지적된 거의 모든 장면에 대해 수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삼거리픽쳐스는 앞서 '도가니'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지만 청소녕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싶단 생각에 영화 상영 중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재신청했지만 다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상영 중인 영화가 등급을 재신청했다가 탈락된 뒤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삼거리 픽쳐스는 "개봉 후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관람 희망이 쇄도하였고,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의 관람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메시지를 보내줬다"며 "이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우리 청소년들이 이 사회의 건강하고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 불편함을 주는 직접적인 묘사에 대하여 그 수위를 조절하였고, 상영시간 상 본편에서 제외시켰던 정의로운 장면을 삽입하는 등 15세 관람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편집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1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도가니 확장판이라는 제명으로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폭행의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삼거리 픽쳐스는 "재심의를 청구하기까지는 장고의 과정이 필요했다"며 "그 중 서울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어머님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도가니'가 법과 정의를 이야기 하는 영화로서 자신도 법을 어기고 관람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자신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 제작자 아저씨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전해 듣고 용기를 얻어 과감하게 수정 작업을 실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삼거리 픽쳐스는 "과연 '도가니'가 지금껏 청소년 관람이 허용되었던 폭력적인 할리우드 액션영화, 범죄영화, 공포영화, 전쟁영화에 비해 폭력성의 수위가 높은 것인지 그 판단을 기다리려고 한다"며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특정 종교에 대한 폄하를 목적으로 제작한 영화라는 등의 일부 시선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느끼며, 부디 오해와 편견 없이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직접 영화를 관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1. 어른이 어린 여자아이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장면-삭제
2. 화장실에서 교장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폭행을 하는 장면-일부 삭제 및 완화
3. 행정실장실에서 아이의 팔을 테이프로 묶는 장면-삭제
4. 교장실 탁자 위에서 교장이 아이의 위로 올라가는 장면 -후반부 전체 삭제
5. 남자아이를 벌거벗긴 채로 목욕을 시키고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 장면
-상당분량 삭제 및 완화
6. 무자비하게 남자아이를 폭행하는 장면 - 상당분량 삭제
7. 여자사감이 세탁기에 머리를 집어넣는 장면 - 돌아가는 세탁기 인서트 및 사운드 삭제
8. 단란주점에서 아가씨 옷 속으로 손 넣어 가슴을 만지는 장면 -삭제
9. 선생을 칼로 찌르고 폭행당하는 장면 -칼이 들어간 화면 빼는 등 직접묘사 배제. 아이 구타 축소
10. 달려오는 기차에 치이는 장면-직접 부딪히는 장면 삭제
11. 어쩔 수 없이 불의에 가담했던 소시민 수위가 잘못을 인정하는 반전 장면 추가
12. CCTV에 담긴 성폭행 묘사장면-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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