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받은 곡이 현격히 줄었다.
가요 음반에 대한 과도한 19금 규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논란이 됐던 심의 기준을 재정비한 가운데 이 기준을 토대로 1일 첫 판정을 내렸다.
이날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심의세칙을 마련한 이후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받은 노래는 국내외 총 35곡으로 지난 8월 30일(120곡) 고시된 수보다 무려 4배가량 감소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8월 30일 총 국내외 음반 120곡을 청소년 유해매체 곡으로 결정했다. 지난 8월 5일에는 99곡, 7월 14일에는 138곡을 청소년 유해매체 곡으로 판정했다.
100여 곡에 달하던 청소년 유해매체 곡이 이 같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술, 담배가 들어간 가사와 관련해 명확한 세칙을 마련되면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청소년유해 뮤직비디오 8편도 선정됐다. 2NE1의 'Hate you'는 폭력성, 레인보우의 'Sweet Dream'은 유해약물, 화요비의 'I'm Ok'는 선정성을 이유로 이번에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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