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숙, 前소속사에 2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김훈남 기자  |  2011.11.28 21:43


배우 이미숙씨(51·여)가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여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이씨의 전 소속사 T사가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씨는 전 소속사에 19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씨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 새 소속사로 이적했다"며 "계약상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와 T사의 계약에서 규정한 2억원대 위약금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는 적정 위약금 1억원에서 T사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 8000여만원을 제외한 1965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T사는 "이씨가 2005년말 계약기간 4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H사로 이적했다"며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2억원과 당시 출연 중이던 '에덴의 동쪽', '자명고'의 출연료 수익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T사는 "자신들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부인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당시 T사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H사 대표 유모씨에게 업무를 맡긴 것"이라며 "오히려 T사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명고'의 계약금 일부를 가져갔다"고 반박, 법정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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