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작교' 시청자사과서 '경고'로 제재 완화

문완식 기자  |  2011.12.16 17:5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BS 2TV 주말극 '오작교 형제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제조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경고'로 제제를 완화했다.

방통위는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BS의 '오작교 형제들' 재심에 관한 건을 논의, '경고'로 제제를 완화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월 21일 내린 '오작교 형제들'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 처분에 대하여 KBS가 재심을 청구한 바, 제재조치 결정 이후,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제재조치를 경고로 1단계 완화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심위는 '오작교 형제들'이 방송 언어, 수용수준, 광고효과제한 조항을 위한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내렸다.

당시 방통심위는 "'오작교 형제들'이 방송에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방송하였고, 특정 협찬주의 제품(휴대폰)을 근접 촬영하여 영상통화장면 등을 약 1분20초간 노출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제'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지난 11월 18일 "방송 초반에 극중 캐릭터와 내용을 현실감 있게 묘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광고효과 제한 규정 위반과 관련, 당시 해당 제품은 출시 전이었고 영상통화 기능도 없으며, 브랜드에도 가림처리를 하는 등 광고효과의 의도성이 없었다"고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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