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혜, 건물세입자와 '인삼농사' 분쟁서 '승소'

이태성 기자,   |  2011.12.23 10:39


배우 윤은혜씨(27)가 본인 소유 건물에 세를 들었던 세입자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인삼영농조합이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삼을 망쳐 피해를 입었다"며 윤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윤씨 등의 가스공급 중단으로 산양삼 7년근 5000주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이 피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피해를 증명할 수 없는 이상 조합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해 5월 윤씨 소유 건물에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건도 포함됐다. 지난해 말부터 조합은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했고 윤씨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압박을 받았다. 윤씨의 아버지는 이 조합이 대한도시가스에 가스 요금도 연체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알려 가스공급이 중단되도록 했다.

이에 조합 측은 윤씨 등을 상대로 "보일러가 동파돼 보관 중이던 산양삼 7년산 5000주 이상이 동해를 입었고 보일러 배수관이 터져 1층 판매전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4억2000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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