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김현중 '제발' 청소년유해취소 공식고시

길혜성 기자  |  2012.01.10 10:01
김현중 ⓒ스타뉴스


여성가족부가 한류스타 김현중의 곡 '제발'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를 공식 고시했다.

10일 행전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이날 고시를 통해 김현중이 지난해 6월 발매한 '브레이크 다운' 앨범 수록곡 '제발'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했음을 알렸다.

이는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발'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지난해 12월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재판부는 "술이나 담배와 관련된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매체물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도 음주하거나 흡연하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유발해 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래 '제발'의 주된 내용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으로서 술·담배와 관련된 표현은 '술에 취해서 I cried'와 '퍼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가 한번씩 포함돼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표현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제발' 가사에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지난해 5월 감성밴드여우비의 곡 '여자와 남자가 이별한 뒤에'에대해 내렸던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도 취소했다고 고시했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최근 비스트 역시 법원으로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비스트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규 1집 수록곡 '비가 오늘 날엔'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당초 결정을 취소하라고 이달 5일 판결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노랫말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가 청소년에게 음주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25일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 가운데 술과 관련된 부분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가 유일한데 이는 음주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며 "곡의 주제는 음주와 무관한 이별 얘기"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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