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러진 화살' 적극대응..제2의 '도가니'?

전형화 기자  |  2012.01.12 09:20


판사 석궁테러를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법원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은 11일 전국 법원에서 언론홍보를 담당하는 공보판사들에게 해당 소송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 판결을 정리한 대응 매뉴얼을 발송했다. 18일 개봉하는 '부러진 화살'은 '남부군' '하얀전쟁'의 정지영 감독이 1998년 '까' 이후 13년만에 내놓은 작품.

대학교수가 항소심 부장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실형 4년을 선고받은 이른 바 '석궁사건'을 소재로 했다. 사법부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안성기와 정지영 감독이 '남부군' '하얀전쟁'에 이어 세 번째 호흡을 맞췄다. 박원상과 김지호가 출연한다.

대법원은 '부러진 화살'이 사법부를 정조준하자 '부러진 석궁 화살이 증거물로 제출되지 않은 이유'나 '화살이 옷을 관통했는지 여부' 등 영화 속에서 문제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경위와의 차이점 등을 A4용지 2장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한 자료를 각급 공보판사들에게 발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언론의 문의가 예상돼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판사들에게 영화속 내용과 확인된 사실과의 차이점과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 등을 정리해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궁테러 사건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5)가 교수지위 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2007년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를 집 앞에서 석궁으로 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김 전 교수는 징역 4년이 확정돼 지난해 1월 출소했다.

'부러진 화살'은 이 사건을 사법부가 미리 법원에 대한 도전으로 사건을 예단하고 판결을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지영 감독은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이 영화가 (사법부의)얼마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대응한다면 그들이 손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대응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부러진 화살'이 제2의 '도가니'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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