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유명인터넷사이트 게시판과 웹하드를 통해 여자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로 문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문씨와 더불어 같은 혐의로 이모씨(46)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청소년인 장모군(13)과 최모군(13)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한 누리꾼으로부터 "유명 인터넷사이트인 D사이트에 연예인 합성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문씨 등은 웹하드 포인트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삐뚤어진 욕망으로 왜곡된 것"이라며 "인터넷 상의 인격파괴적 명예훼손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고 수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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