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TV를 껐네' 뮤비, 선정성 사유 '19禁' 판정

김관명 기자  |  2012.02.03 10:00

리쌍의 'TV를 껐네' 뮤직비디오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3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를 통해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리쌍의 'TV를 껐네' 뮤직비디오에 대해 '선정성'을 사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밖에 브라운아이드걸스의 '클렌징크림'과 허각의 '죽고 싶단 말밖에', 티아라의 'Cry Cry'는 '폭력성'을 사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됐다.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은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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