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인혜(31)의 전 소속사 직원들이 저서 대필 의혹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이인혜의 저서 대필 의혹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전 소속사 직원 채모(33)와 탁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채 씨 등은 지난해 5월 이인혜와 계약 연장이 무산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인혜는 지난 2010년 5월 자신의 공부 비법을 담은 책 '이인혜의 꿈이 무엇이든 공부가 기본이다'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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