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예당서 3억 받고 소송 마무리

이태성 기자,   |  2012.03.15 10:46
서태지


가수 서태지(40·본명 정현철)의 소속사가 음반 수익금을 달라며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낸 8억원대 소송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서태지컴퍼니가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예당컴퍼니는 서태지컴퍼니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측은 "예당컴퍼니는 서태지컴퍼니 측에 음반미수금, 반품대금 등 1억 5000만원과 콘서트 출연료 1억5000만원, 합계 3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했다.

앞서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 8집 정규음반에 대해 수익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예당컴퍼니는 음반 반품 금액, 브랜드 상품 제작 손해배상금 등을 주장해왔다.

한편 예당컴퍼니는 지난 2008년 서태지컴퍼니와 '서태지 8집 기념투어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공연이 무산돼 위약금 22억원을 지불, "위약금이 과하다"며 소송을 내 9억여원을 돌려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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