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45)이 '사랑의 밥차' 사업 중단과 관련, 사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감정가격은 법원에서 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5일 자료를 통해 "법원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액이 나온 상황에서 법원이 그 평가액의 당부를 알 수 없다"며 "또 이보다 낮은 선에서 최저입찰가격을 정할 경우 이는 소유자와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최저입찰가격이라는 것의 성격상 허용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양지원 관계자는 "일방 이해관계인의 말만 듣고 유명 가수까지 나서 일방적으로 법원을 매도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김장훈은 노숙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랑의 밥차'가 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도가니'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고 SNS에 글을 남기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김장훈은 현재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장훈은 '밥차'를 이용하던 1200여 명의 소외계층은 당장 끼니를 해결치 못할 상황에 내몰렸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묵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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