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사법부비판'..법원 "일방적매도 안타까워"

이태성 기자  |  2012.03.16 08:38


가수 김장훈(45)이 '사랑의 밥차' 사업 중단과 관련, 사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감정가격은 법원에서 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5일 자료를 통해 "법원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액이 나온 상황에서 법원이 그 평가액의 당부를 알 수 없다"며 "또 이보다 낮은 선에서 최저입찰가격을 정할 경우 이는 소유자와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최저입찰가격이라는 것의 성격상 허용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좋은 일을 하다 거액의 보증금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법원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된다"면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에 따라 경매절차를 주관해야 하는 법원으로서는 당초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거나 재매각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양지원 관계자는 "일방 이해관계인의 말만 듣고 유명 가수까지 나서 일방적으로 법원을 매도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김장훈은 노숙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랑의 밥차'가 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도가니'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고 SNS에 글을 남기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김장훈은 현재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장훈은 '밥차'를 이용하던 1200여 명의 소외계층은 당장 끼니를 해결치 못할 상황에 내몰렸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묵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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