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크라운J 운명은?..오늘(24일) 나란히 선고심

윤성열 기자  |  2012.05.24 08:29
MC몽(왼쪽)과 크라운제이


병역법 위반 혐의와 문서작성 강요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과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가 24일 나란히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318호 법정에서는 전 매니저에게 각성을 장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지인을 동원해 전 매니저 서 씨를 폭행하고 1억 원 상당의 요트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와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서 씨를 유인한 뒤 지인 3명을 동원, 서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년 여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음반 유통사 예전미디어와 관련된 사실 확인서를 서 씨에게 쓰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크라운제이 측은 "서씨가 크라운제이와 채무관계에 있어 보증을 섰던 점 등을 미뤄 과연 강요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스럽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는 MC몽의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한 상고심이 열린다.

형사 상고심은 서면심리로 진행 되므로 피고인인 MC몽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MC몽은 지난 2010년 10월 고의적으로 병역을 면제 받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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