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개론' 이어 '더씽' 불법유출..피해 10억원↑

최보란 기자  |  2012.06.18 16:34


최근 영화 '건축학개론'이 불법 파일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외화 '더 씽'도 1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 씽'의 배급사 포커스앤컴퍼니는 18일 "'더 씽’은 올해 1월부터 계속 주요 포털 사이트의 작품 검색 리스트에 상위권을 차지하며 엄청난 양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이는 극장에서 상영을 거부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등의 결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라고 밝혔다.

포커스앤컴퍼니측은 "지금도 P2P 사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어 피해액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포커스앤컴퍼니는 "지금까지 웹하드만 50여 개사, 개인은 300명이 넘게 '더 씽'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 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호소하며 "개인은 거의 전부 기소유예에다 웹하드 역시 무혐의나 200만원도 안 되는 벌금형 약식기소로 처리됐다"라고 말했다. '

또한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 씽'은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인간복제능력을 지닌 외계 생명체에 맞서 남극 기지 탐사대원들이 벌이는 사투를 다룬 SF 서바이벌 스릴러물로 지난 14일 개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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