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이동원,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위기

윤성열 기자  |  2012.06.27 19:16
가수 이동원 <화면캡처=MBC>


대마초 상습 흡연 협의를 받고 있는 가수 이동원(61)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돼 실형 위기에 처했다.

27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동원은 지난 3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의 소변검사 결과 또 다시 양성반응이 나왔다. 대구지방검찰은 지난달 25일 특별준수사항 위반으로 이동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으며, 대구지법의 결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된 상태다.

그러나 이동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이동원이 항고를 제기했기 때문에 실형 집행에 대한 효력은 우선 정지된다"며 "하지만 검찰이 구인장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신병을 확인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이동원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건물 주차장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동원은 긴급 체포 당시에도 대마초 3.29g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동원은 '향수' '이별 노래' 등을 발표해 1980~90년대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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