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윤영 절도 피해자 합의서 미제출"

"수사 완료..7월 2~3일께 기소의견 검찰 송치"

문완식 기자  |  2012.06.28 10:40
최윤영 ⓒ스타뉴스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최윤영(37)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가운데 피해자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28일 스타뉴스에 "피해자 A씨가 경찰 측에 합의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절도죄의 경우 합의 여부는 처벌유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합의시 처벌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료됐다"라며 "합의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오늘(28일)까지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 2~3일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최윤영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 김모씨의 집에 놀러 갔다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0장, 80만 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도난 수표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돈이 출금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 했으며, 최씨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은행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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