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의혹 제기 병원에 일부승소

김정주 기자  |  2012.07.02 07:47


걸 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여)의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거사진과 현재사진을 성형전후 사진이라고 홍보한 온라인마케팅업체와 성형외과가 김재경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김재경과 소속사 DSP미디어가 "성형외과 광고에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온라인마케팅대행업체O와 성형외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재경의 사진을 성형외과 홍보에 이용한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 운영자 나모씨와 병원 운영자 홍모씨 3명은 연대해서 김재경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여가수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나 씨 등은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가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받은 듯한 사진과 글을 올린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재경의 고등학교 앨범 사진 2장과 데뷔 후 사진 25장을 무단 게재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김재경과 소속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초상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나씨는 지난 2010년 1월 성형외과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김재경의 고등학교 졸업사진과 데뷔 후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며 앞트임과 뒤트임 수술, 안면윤곽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재경이 병원 측에 항의하자 병원은 이에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김재경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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