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측 "하지도 않은 '성형설'에 책임 물은 것"

길혜성 기자  |  2012.07.02 12:01
김재경 ⓒ스타뉴스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여)이 마치 실제 성형한 것처럼 홍보한 온라인 마케팅업체와 성형외과에 대해 김재경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소속사 DSP미디어 측이 입장을 전했다.

DSP미디어 측은 2일 오전 스타뉴스에 "김재경은 성형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사진들을 가지고 마치 성형을 한 것처럼 해당 업체들에서 홍보했다"며 "처음에는 우리도 좋게 이야기 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DSP미디어 측은 "김재경이 사실이 아닌 홍보로 인해 이미지에 큰 훼손을 입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의미에서 고소를 했던 것"이라며 "애초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며 일단 이번 판결에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성형 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거 및 현재 사진을 성형 전후 것이라고 홍보한 온라인 마케팅업체와 성형외과에 대해 김재경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재경과 소속사 DSP미디어가 지난 2010년 10월 "성형외과 광고에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온라인 마케팅대행업체 O와 성형외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여가수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 운영자 나모씨 등은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체가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받은 듯한 사진과 글을 올린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재경의 사진을 성형외과 홍보에 이용한 나씨와 병원 운영자 홍모씨 등 3명은 연대해서 김재경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나씨는 지난 2010년 1월 성형외과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김재경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데뷔 후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며 앞트임과 뒤트임 수술, 안면윤곽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만 재판부는 김재경의 고등학교 앨범 사진 2장과 데뷔 후 사진 25장을 무단 게재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김재경과 소속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초상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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