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혐의' 이동원, 집행유예취소 기각..구치소 석방

윤성열 기자  |  2012.07.02 18:37
이동원 <화면캡처=MBC>


대마초 상습 흡연 협의로 구금된 가수 이동원(61)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일 대마초 추가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금된 이동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을 기각하고, 이동원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이동원은 지난 3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의 소변검사 결과, 또 다시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이동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으며, 구인장을 발부 받아 그를 대구구치소에 수감시켰다.

이동원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긴 했으나 마약을 한 일시나 장소가 특정된 게 없다"며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상황해서 집행유예 취소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기각 사유를 전했다.

검찰은 양성반응이 나온 이동원의 소변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관계자는 "유죄가 나오게 되면 자연히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며 "우선은 법원이 집행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내로 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동원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건물 주차장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동원은 긴급 체포 당시에도 대마초 3.29g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동원은 '향수' '이별 노래' 등을 발표해 1980~90년대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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