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탤런트 류시원(40)이 드라마 '스타일' 출연에 따른 인센티브를 달라며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류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탤런트 류시원(40)이 "드라마 출연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드라마 제작사 (주)예인문화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와 예인문화가 체결한 출연계약서에는 인센티브 약정으로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의 10%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돼 있을 뿐 방송국 지분을 공제한다거나 예인문화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만을 인센티브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류씨는 출연계약 당시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배우였기 때문에 해외지역 판매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요하게 고려해 출연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해외지역 판매를 통해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만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2009년 2월 예인이 제작하는 드라마 '스타일'에 출연하기로 계약하면서 출연료와 별도로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의 10%와 2억4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했다.
이후 제작사 예인은 2009년 6월 CJ미디어재팬이 5년간 일본 전역의 드라마 방송권, 사용권 등을 갖게 하고 대신 25억원의 판권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또 2009년 7월에는 SBS와 드라마를 제작·납품하기로 계약하고 방송권 판매수입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대해 류씨는 일본 판매대금 25억원의 10%인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예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인센티브 약정이 체결된 이후 예인과 SBS 사이 계약이 체결됐다"며 "계약서에도 방송국 지분의 공제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므로 방송국 지분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은 예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류씨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1억2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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