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대립 중인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JYJ(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의 최종 선고가 연기됐다.
당초 양 측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9호에서 판결 선고기일로 예정됐으나 다시 조정을 재개하게 됐다. 재조정 기일은 오는 8월10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JYJ 측은 지난해 5월부터 무려 6차례나 조정기일을 잡고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최종적으로 조정이 불성립돼 재판이 재개된 바 있다.
지난 5월 변론기일을 잡고 서로의 의견을 전했지만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 왔고, 결국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최근 SM 측의 조정신청으로 인해 양 측은 다시 조정기일을 잡게 됐다.
JYJ는 지난 2009년 법원에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자 SM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4월 전속계약 효력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JYJ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2월 SM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양측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이며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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