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아일랜드 증인 "日보따리장수가 초상권남용"

윤성열 기자  |  2012.07.19 18:12


"모델 계약을 맺은 화장품 회사에게 FT아일랜드의 초상권을 왜 일본에서 마음대로 쓰이고 있는지 물으니 웬 보따리장수가 가져갔다고 하더라."

5인 남성 그룹 FT아일랜드가 초상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FT아일랜드의 광고계약을 총괄해온 이모씨(39)가 황당함을 표했다.

19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63호 법정에서는 FT아일랜드가 지난 2월 화장품 업체 데레온 코스메틱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FT아일랜드 측의 변호인과 증인으로 채택된 FT아일랜드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서 광고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 중인 이씨가 출두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해당 화장품 회사와 지난해 10월까지 FT아일랜드 초상권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은 것은 국내에 한해서다"며 "때문에 재계약으로 받은 5000만 원은 당시 일본에서 불법으로 사용되어진 초상권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어 "일본에서 해당 화장품에 FT아일랜드의 얼굴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장품 회사에 계약위반이라고 항의하며 자초지종을 물었다"며 "그쪽 회사에선 보따리장수가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문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증인에게 양 측이 2개월 간 재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FT아일랜드는 앞서 지난해 4월 화장품 브랜드 데레온 코스메틱과 국내 시장에 한해 6개월간 1억여 원에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만료된 뒤, 양 측은 다시 2개월간 5000만 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계약금을 두고 해석하는 양측의 시각은 달랐다.

그동안 일본에서 사용한 초상권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FT아일랜드 측은 주장했으나, 피고 측은 "2개월 연장에 대한 추가 금액일 뿐"이라고 전했다.

FT아일랜드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씨는 "두 달 동안 초상권에 대해 언급하지 못한 계약을 연장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두 달 동안 그쪽에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이미 계약서에도 적혀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현재 일본 외에도 말레이시아에서도 불법적으로 초상권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외에도 추가 다른 나라에서도 초상권이 계약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이라며 FT아일랜드의 초상권 침해에 답답함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데레온 코스메틱 변호인은 당시 계약을 진행한 고위 실무자를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8월 23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FT아일랜드는 화장품 회사 데레온 코스메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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