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남성 그룹 FT아일랜드가 화장품 회사에 제기한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더딘 걸음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부 민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 30분께 FT아일랜드가 지난 2월 화장품업체 데레온 코스메틱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에 따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변호인과 FT아일랜드가 채택한 증인만 참석한 채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 회사 데레온 코스메틱이 최근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에 재판부는 FT아일랜드 변호인 측을 향해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며 "소송을 이어가려면 피고 당사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회생절차란 파산 위기의 몰린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직접 관리인을 선임해 효율적인 갱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데레온 코스멕의 관리인도 최근 새로 선임되면서 FT아일랜드가 소송을 걸어야할 당사자도 변경된 셈이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미뤄 현재 데레온 코스메틱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를 적기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FT아일랜드의 변호인 측은 이날 스타뉴스에 "당초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틀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며 "원고 측에서는 빨리 어떻게든 결정을 보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사건이 길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그대로지만 소송을 걸어야 하는 피고인이 갑자기 바뀌게 되는 셈이다"며 "그래도 절차적인 부분 외에 판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FT아일랜드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에서 광고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 중인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10월까지 국내에 한해서만 FT아일랜드 초상권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개월 간 재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선 "일본에서 사용한 초상권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다"고 전했다. FT아일랜드는 앞서 지난해 4월 화장품 브랜드 데레온 코스메틱과 국내 시장에 한해 6개월간 1억여 원에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만료된 뒤, 양 측은 다시 2개월간 5000만 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계약금을 두고 해석하는 양측의 시각은 달랐다.
FT아일랜드 측은 일본에서 사용한 초상권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 측은 "2개월 연장에 대한 추가 금액일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데레온 코스메틱 변호인은 당시 계약을 진행한 실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8월 23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FT아일랜드는 화장품 회사 데레온 코스메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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