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민,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윤성열 기자  |  2012.07.31 09:43
박정민


남성 아이돌 그룹 SS501의 멤버 박정민(25)이 자신의 소속사 CNR 미디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30일 박정민이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며 CNR미디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정민의 한 측근 역시 이날 스타뉴스에 "박정민이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에서 이긴 것이 맞다"며 "박정민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앞서 박정민은 지난 4월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박정민 측은 "CNR 미디어와 전속 계약을 하며 국내 수익금은 8대2, 해외 수익금은 5대5로 분배하기로 했었지만 지난해 받은 1억5000만원을 제외하면 수익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정민은 2010년 말 CNR 미디어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대만 드라마 제작사 코믹리츠(Comic-ritz)와 한국의 로이 미디어(Roy Media)가 합작해 만든 회사다. 박정민은 중화권 활동을 위해 이 회사와 계약하고 대만에서 드라마 출연 등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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