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 중 한 곳인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의 수장 양현석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인터넷에 오르는 뮤직비디오 및 티저 영상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 실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양현석은 7일 오후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90년대 초반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할 당시 방송사로부터 의상 및 머리 염색 검열을 받았는데 영등위의 이번 정책은 마치 그 시설을 떠올리게 한다"라며 "뮤직비디오 사전 검열 소식을 듣고 이른바 '멘붕'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에 오르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 등급제 실시는 K팝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 상황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K팝 확산을 위해 관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제작자들과 가수들의 위축시키는 정책을 탄생시킨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양현석은 "뮤직비디오는 제작 과정은 물론 홍보에까지 1분1초가 중요하다"라며 "실제로 우리 회사도 지드래곤의 새 앨범에 대한 홍보를 8월 중순부터 시작하려했는데 뮤직비디오 사전 검열 정책 실시로 인해 이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코믹함과 유쾌함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정책이 실시되면 이런 작품을 만드는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현석은 "K팝 전 세계 확산에 또 하나의 필터를 꽂는 이번 정책 실시에 대해 시급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기획사가 만든 뮤직비디오 및 티저 영상은 사진 및 메이킹 영상을 제외하곤 뮤직사이트 및 유튜브 포털 등 인터넷 그 어느 곳에 올리든 먼저 영등위의 등급 심의를 먼저 받아야한다. 영화처럼 사전 등급 분류가 실행되는 것이다. 모바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이트가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다.
영등위는 심사 신청 뒤 등급 분류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7~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 처리 기한은 최장 14일이다. 등급 분류를 하는 주체는 7인으로 구성된 영등위 위원회 비디오물 등급분류 소위원회다. 소위원회 위원은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는 게 영등위의 설명이다.
등급 분류 신청은 시행 일주일 전인 이달 13일부터 가능하며, 표시 의무는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게 있다. 등급 표시 시간은 30초 이상이다. 영등위의 사전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은 뮤직비디오를 온라인에 올릴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영등위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번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가요계 대다수에선 '창작의 자유 침해'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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