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번복' 이다해, 영화제작사에 2천여만원 배상

김정주 기자  |  2012.09.03 12:03


영화 '가비'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가 출연 결정을 번복한 배우 이다해씨(28·여)가 영화제작사에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오션필름이 이씨와 이씨의 전 소속사 디비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3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영화에 출연하기로 제작사와 구두로 합의했으나 촬영 시작 10여일 전 출연을 거절했다"며 "의상제작비와 세트 제작비, 스태프 인건비 등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제작사의 사정으로 촬영 시작일이 지연돼 이씨가 촬영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해 제작사에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 영화 '가비'의 여주인공 '따냐'역에 낙점돼 출연 계약을 맺었으나 촬영 일정이 지연되자 지난해 2월 출연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제작사는 "이씨가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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