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김신일, 표절공방 8개월만 재개..10월 항소심

윤성열 기자  |  2012.09.30 06:40


프로듀서 겸 가수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의 표절 관련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는 오는 10월 10일 오후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박진영을 상대로 제소한 김신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을 진행한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재개된 것은 지난 2월 1심 판결 이후 8개월 여 만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김신일)의 곡과 피고(박진영)의 곡은 후렴구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라머 "저작권에 대해서는 고의성에 관계없이 과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며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박진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박진영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본사는 이번 '썸데이'의 관련 재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준비할 것임을 밝힌다"며 "박진영씨는 '썸데이'는 작곡할 때까지 '내 남자에게'라는 곡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김신일도 물러나지 않고 항소로 맞대응했다. 김신일은 스타뉴스에 "박진영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나도 맞대응 할 것이다"며 "같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마치 박진영의 주장이 옳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 작사·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진영 역시 법적 맞대응했고 그 간 법원에서 총 3차례의 조정이 있었지만 끝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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