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라잇나우' 19禁재심의결과 내일(10일) 발표

윤성열 기자  |  2012.10.09 14:34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가수 싸이의 노래 '라잇 나우(Right Now)'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오는 10일 공개한다.

여성가족부는 '라잇 나우'를 포함한 비속어, 술·담배 용어를 사용한 곡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 결과를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열리는 음반심의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후 12일 개최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공식자료를 통해 우선 재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법적인 효력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생긴다"고 전했다.

'라잇 나우'는 현재 6집 '강남스타일'의 인기에 힘입어 세계무대에서 통할 후속곡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뮤직비디오를 보려면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곡은 지난 2010년 12월 가사에서 '인생은 독한 술이고'라며 술을 언급했고 비속어가 포함돼 있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다.

지난 1월 시행된 기존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에 따르면 유해매체물 결정을 철회하려면 해당 음반이나 음악파일 등의 제작자나 발행자 등 등 관련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부는 싸이의 '라잇 나우'를 포함해 이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곡에 대해서도 결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부 측은 이에 대해 "국민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심의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네티즌들은 '라잇 나우'에 대한 유해 매체물 판결을 철회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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