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훈아, 혼인관계 유지"..이혼 청구기각

여주(경기)=윤성열 기자  |  2012.10.11 10:22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가 부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부(지원장 박홍래)는 11일 오전 10시 나훈아의 부인 정모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양측의 변호인은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과를 아직 접하지 못했으나 소 기각이 사실이라면 당사자와 의견을 나눠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조정이 불발된 뒤 최근까지 수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쳤지만,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씨 측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주장했고, 반면 나훈아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훈아와 정씨는 지난 1985년 결혼했다.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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