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과 고소영 열애, 이병헌과 이민정 교제..증권가 찌라시가 만들어낸 특종이다.
이 만큼 확실한 이야기들이 있으니 증권가 찌라시는 전부 사실일까? 최근에는 하정우 김태희 열애설이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퍼졌다. 해당 찌라시에는 스타부부 이혼설도 담겨져 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이다.
증권가 찌라시는 90년대 중반부터 사설 정보업체를 통해 나돌기 시작했다. 주로 정,관계 동향을 담았다. 당시는 팩스 형태로 전해졌다. 정보에 목말라 있는 때였기에 이런저런 근황은 시세 파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연예인 관련 내용은 적었다. 그저 술자리에서 안줏거리로 삼을 만한 풍문이 조금 담겨있기 마련이었다.
증권가 찌라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철퇴를 맞았다. 루머를 양산해 낼 뿐 아니라 찌라시를 통해 거짓정보를 유출해 주가 조작 등에 이용하려는 경우들이 왕왕 벌어지면서 생긴 일이었다. 음지로 도피한 사설 정보업체들이 산에서 모여 찌라시를 만든다는 풍문도 떠돌았다.
그랬던 찌라시가 본격적인 인터넷,모바일 시대를 맞아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메신저와 SNS를 통해 파일 형태로 알음알음 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누구나 증권가 찌라시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피해는 극심하다. 루머가 루머를 낳는 형국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연예인 관련 찌라시다. 예전에는 증권가 동정에 연예인 관련 이야기가 조금 담겨있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아예 연예인 관련한 내용만 찌라시로 만들어져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떠도는 풍문, 인터넷 연예 관련 게시판에 있는 이야기, 카더라는 말들이 오록이 담겨있다. 100에 한둘이 맞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다. 장동건과 고소영, 이병헌과 이민정 등은 그야말로 뒤로 걷다가 제대로 소꼬리를 밟은 격이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조금씩 반복하자 증권가 찌라시를 사람들이 점차 믿어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법인데, 연예인 이야기쯤이야 아무 맥락 없어도 원래 그럴 것이라며 덜컥 믿어버린다.
최근 증권가 연예 관련 찌라시는 어떤 경향도 읽힌다. 과거 사회적 이슈가 들끓때마다 연예인 마약 사건이 종종 터졌듯이 최근 연예인 관련 찌라시는 사회적인 이슈가 달궈질 때마다 빠르게 퍼져 나간다. 낚싯줄을 내리기만 해도 덜컥 물리니 연예인 찌라시만큼 속 편한 장사도 없을 것 같다.
악의성 댓글이나 악의적인 문제 제기는 그동안 연예인들이 각종 소송으로 대처했다. 김태희는 재벌가 며느리설 유포자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 타블로는 '타진요'와 법정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증권가 찌라시는 워낙 광범위하게 유포돼 작성자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저 증권가에서 사설 정보업체한테 받은 뒤 주위에 퍼뜨리면서 너나할 것 없이 흥미 위주로 받아보고 있다.
이번 찌라시 피해자인 하정우 측은 "아니라고 반발하는 것도 우습다"며 "아니라고 하면 뭘 아냐? 라는 식으로 볼 게 아니냐"고 답답해하고 있다. 김태희 측은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 중이다.
최근 인터넷 매체들은 증권가 찌라시에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당사자들은 아니랍니다라는 기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증권가 찌라시를 받아쓰며 루머를 확대 생산하는 모양새다.
기자는 한 때 변정수 사망설의 유포자로 지목된 적이 있다. 누군가 기자 이름을 도용해 변정수 사망 기사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인터넷에 퍼뜨렸다. 이른바 변정수 사망설이다.
당시 변정수는 농담으로 치부했다가 사태가 일파만파 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이 커지자 두 명이 자수했다. 한 명은 여대생이었고, 한 명은 백화점 직원이었다. 백화점 직원만 외부에 알려졌지만 사실 이 사람은 여대생이 쓴 글을 재미삼아 연예 게시판에 처음으로 올린 사람이었다.
알아야 할 점은 인터넷에 루머를 처음 올리는 사람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유포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람 살아가는 곳이 어디나 그렇듯 연예계도 각종 소문이 떠돈다. 영화 제작자가 배우들에게 들었는데 누가 임신했다더라는 말을 쉽게 하는 동네기도 하다.
증권가 찌라시, 과연 믿어야 할까? 하정우 김태희 이야기가 있는 찌라시에는 원빈, 전지현, 김민준 이야기도 있다. 사실인지 궁금한가? 궁금하면 오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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