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 명필름이 '건축학개론' 불법파일 유출과 관련해 유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명필름은 17일 '건축학개론' 불법파일 유출로 기소된 윤모(36)씨 등 12명과 최초 유출자 윤모씨가 근무한 문화복지 사업체 P사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잎서 지난 9월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윤모씨 등 12명을 불법파일 유출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건축학개론'은 400만명 동원을 앞둔 지난 5월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유출돼 수십만명이 불법 다운받았다.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 약 75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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