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이혼공방 아직 안끝났다..妻 '항소제기'

윤성열 기자  |  2012.10.26 09:05


가수 나훈아(65·본명 최홍기)와 부인 정수경씨의 이혼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정씨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항소를 제기한 것.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4일 법정 대리인을 통해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법원이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정씨의 소를 기각한 뒤 13일 여 만이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나훈아는 남편으로서 가정에 소홀히 했다"라며 "소를 기각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이혼 사유가 타당치 않다는 것은)말도 안 되는 얘기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두 사람 간의 법정 다툼은 또 한 차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11일 법원의 판결이 나며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정씨 측의 항소로 재차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바 있다.

이후 1985년 세 번째 부인 정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하지만 정씨가 지난해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또 다시 이혼 위기에 직면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 조정이 불발된 뒤 수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씨 측은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주장했고, 나훈아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정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기각,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나훈아는 올 여름 뇌경색 증세를 보였고, 현재 경기 양평 자택에 머물며 양, 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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