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40)이 법원에 출석해 심경을 밝혔다.
박진영은 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작곡가 김신일과 박진영 간의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항소심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박진영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 뒤 다소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했다.
박진영은 이날 피고 신분으로 법정에서 표절 시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펼쳤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연예인이다 보니 오늘 같은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다"라며 "재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 악몽과 같은 일이다"고 전했다.
박진영은 이날 김신일의 곡과 자신의 곡이 유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표절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진영은 "두 곡이 듣기에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4마디가 유사한데 결국 2마디가 반복이다. 1년에 3만곡이 넘는 노래가 나온다. 여기서 두 마디 비슷한 게 과연 어떻게 안 나올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 작사·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김신일)의 곡과 피고(박진영)의 곡은 후렴구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라머 "저작권에 대해서는 고의성에 관계없이 과실에 대해서도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며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하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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