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케이블채널 MBC MUSIC '하하의 19TV 하극상'에 대해 중징계인 경고를 조치했다.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를 통해 과도한 욕설, 비속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하하의 19TV 하극상'이 욕설이 포함된 영화대사를 출연자들이 따라하고, '다구리', '쎅드립' 등의 비속어 및 조어를 사용하는 내용을 전달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과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 해당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측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 출연자가 춤을 추며 남성 출연자를 유혹하고, '오늘밤 나를 리드해 주겠어?'라 말하는 장면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30조(양성평등)제2항을 위반함에 따라 '순위 정하는 여자'는 주의 조치 및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제5항에 따른 등급조정을 요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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