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소속사 15억 배상판결 박효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길혜성 기자  |  2012.11.26 18:38
박효신 ⓒ사진=스타뉴스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

26일 복수의 가요 관계자들이 스타뉴스에 밝힌 바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회생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박효신이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받은 것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박효신 측은 스타뉴스에 "돈을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자까지 합치면 30억원에 이르는 빚을 한 번에 갚기에는 액수가 커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박효신의 개인회생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29일 결정된다.

개인 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 시행되고 있다. 자신의 소득에서 매달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에 모두 사용,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편 올 9월 박효신은 2년여의 현역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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