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측 "前소속사 채권자들, 박효신 상대 100억 채권압류"(전문)

길혜성 기자  |  2012.11.28 14:09
박효신 ⓒ스타뉴스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가운데 전 소속사가 "기만 행위"라고 주장한데 대해 공식 반박했다.

박효신은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전 소속사 측은 28일 오전 박효신의 회생 신청과 관련, 여러 부분을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오후 박효신 현 소속사가 발표한 공발 발표 전문이다.

박효신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선 이번 박효신 신상의 일로 인하여, 많은 팬들과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의 현 소속사로서, 제대 이후 앞으로의 박효신의 음악적인 활동과 미래를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가능하면 박효신과 전 소속사와의 문제에 대하여, 현 소속사로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오늘 오전 본인의 확인없이 전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가 그대로 전제하여 기사화 됨에 따라 많은 팬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어 박효신은 물론 현 소속사 모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기에 부득이 소속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1. 박효신의 주거지에 대하여.

우선, 박효신의 주거지가 불명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박효신의 주거지였던 방배동 빌라는 박효신이 군복무중이던 2011. 2. 15.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박효신은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하고 있었으므로 주거불명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제대 후에도 바로 회생준비를 하면서 임시로 어머니의 집에서 거처하고 소속사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효신의 소재에 대해 숨길 이유도 숨긴 사실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2. 박효신의 회생신청에 대하여.

현재 전 소속사에 대한 판결금 채무에 대해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이 박효신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약 100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어 전 소속사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판결금 채권의 상당부분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효신을 상대로 채권추심요청을 하고 있어 박효신으로서는 전 소속사에 변제도 할 수 없고, 누가 채권자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하여 협의 후 변제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한 것입니다.

3.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에 대하여.

개인회생은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고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일반회생절차에 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지 변제기한을 10년으로 늘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효신은 회생개시를 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어제 언론에 개인회생으로 보도된 것은 본인에게 확인 없이 보도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보다 드릴 말씀이 더욱 많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진행 중인 회생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보도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박효신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여러분들과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박효신은 물론 저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 사랑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박효신의 회생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지 여부는 오는 29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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