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박진영, 입장표명後 오늘 나란히 첫 재판

윤성열 기자  |  2012.12.12 09:36
강성훈(왼쪽)과 박진영 ⓒ사진=이기범 기자(왼쪽)와 뉴스1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2)과 JYP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겸 가수 박진영(40)이 12일 나란히 재판을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공개석상에서 직접 억울한 심경을 밝힌 뒤라 이번 재판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강영훈 재판장)은 이날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성훈에 대한 공판을 연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재판 도중 변제의지를 꾸준하게 보여 온 강성훈의 정상을 참작해 지난 9월 4일 석방했다.

이후 언론의 접촉을 피해오던 강성훈은 지난달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돈을) 사용할 당시 편취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며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이날 오후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진영은 지난달 7일 열린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고의적 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박진영은 "두 곡이 듣기에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표절을 하지는 않았다"며 "국내 작곡가의 곡을 의식적으로 베끼는 것은 자살 행위다"고 말했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 작사·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김신일)의 곡과 피고(박진영)의 곡은 후렴구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라머 "저작권에 대해서는 고의성에 관계없이 과실에 대해서도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며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하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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