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선덕여왕' 표절? 납득못해..상고할 것"

김현록 기자  |  2012.12.25 12:30
<드라마 '선덕여왕' 포스터>


2009년 MBC 히트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을 표절했다는 고법 판결과 관련 MBC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선덕여왕'이 창작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25일 MBC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항고하고 3심까지 가 최종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MBC 고위 관계자 역시 "당장 공식 입장을 정해 밝힐 수는 없지만 이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선덕여왕'의 재방영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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