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MBC 히트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을 표절했다는 고법 판결과 관련 MBC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선덕여왕'이 창작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25일 MBC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항고하고 3심까지 가 최종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선덕여왕'의 재방영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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