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 중인 가수 겸 연기자 비(31·본명 정지훈)와 톱배우 김태희의 열애는 비의 '7일 간 근신'이란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국방부는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 소속 상병인 비가 공무 성격을 띤 외출에서 총 4번의 군인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비에게 일주일 근신 조치를 취했다.
8일 국방부 근무지원대대는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태희를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비에 대해 9일부터 15일까지 총 7일 근신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스타뉴스에 "지시 불이행으로 근신 처분이 결정됐다"며 "사전 교육을 받았음에도 비는 (공무 성격의 외출에서) 사적 만남을 가졌고, 복장 규정을 위반하는 등 규율을 어겼다"며 처분 사유를 밝혔다.
비는 향후 일주일 간 훈련 또는 교육 때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정한 일정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과오를 반성하게 된다. 근신을 당한 병사에게 내려지는 처벌이기 때문이다.
앞서 비는 지난 1일 한 파파라치 매체에 의해 찍힌 사진으로 인해 김태희와 열애설에 휩싸였다. 김태희 측은 이 사진 공개 이후 비와 교제 사실을 조심스럽게 인정했다.
행복할 것만 같던 비와 김태희의 교제 소식이었지만 이번 열애 소식은 전혀 의외의 방향으로 흘렀다. 비가 김태희와 만나는 과정에서 잦은 휴가 외박 외출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군복을 입을 경우 전투모를 항시 착용해야 하는 규정 역시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측은 비의 휴가 및 외박 일수는 문제가 없음을 이미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 상병(비)이 지난 2012년 11월 23일, 12월 2일, 12월9일 3회 논현동 소재 연습실로 외출을 나갔다 김태희 차량을 이용해 복귀한 것은 군인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며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지 않은 것도 군인 복무규율 위반으로, 총 4회 규정위반에 따라 정 상병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결국 비는 징계위원회로부터 근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근신이 규율을 어긴 병사들에 내려지는 여러 징계들 중 계급 강등, 영창, 휴가 제한에 이은 가장 낮은 수위임을 고려할 때, 군 측은 비의 휴가 및 외박 외출 일 수에 대해선 앞서 밝힌 것처럼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