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월드투어' 호주공연 기획사 맞소송서 승소

김정주 기자  |  2013.01.15 09:00
비 ⓒ스타뉴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2007년 월드투어 공연 계약금을 둘러싸고 호주 공연을 맡았던 기획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강성국)는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개런티를 달라"며 M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M사는 웰메이드스타엠이 호주공연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직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공연준비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웰메이드스타엠은 M사의 요구에 따라 공연준비에 필요한 프로덕션 팀을 파견하는 등 공연준비에 충분히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M사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M사는 아직 주지 않은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2007년 호주공연을 기획했던 M사는 비의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와 비, JYP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연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웰메이드스타엠이 공연준비에 소홀해 26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비 측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웰메이드스타엠은 같은 해 7월 호주공연 개런티 4억원 중 2억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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