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진미령(본명 김미령·55)이 게장 상품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붙여 판매한 인터넷쇼핑몰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씨는 "허락 없이 예명과 얼굴을 상품판매에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에스케이플래닛, 인터파크아이앤티를 상대로 제조판매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진씨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들이 꽃게장, 간장게장, 양념게장에 허락 없이 예명과 얼굴을 부착해 판매했다"며 "이로 인해 인격침해, 정신적 고통,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시중에서 생산판매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 검사에서 비위생적인 제품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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