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서태지에 2억6400만원 지급해야..고법 판결

김훈남 기자  |  2013.01.16 16:48
서태지 ⓒ스타뉴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6일 가수 서태지씨(본명 정현철)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협회가 자신의 히트곡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씨(본명 이형석)의 음반을 승인한 것에 반발, 지난 2002년 1월 협회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2003년 4월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결국 협회도 2006년 9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사용자에게서 계속 음원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2003년 4월~2006년 8월치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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