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6일 가수 서태지씨(본명 정현철)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사용자에게서 계속 음원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2003년 4월~2006년 8월치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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