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포차·숙소 CCTV가 관건..'강제성·음주정도' 판가름

김수진 기자  |  2013.02.20 12:01
ⓒ이동훈 기자


배우 박시후가 연예인 지망생 20대 여성 A씨에게 강간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단서로 CCTV 판독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서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박시후와 그의 남자후배와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서 깨어나 보니 숙소였으며 자신이 강간당했음을 인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에서 박시후가 자신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박시후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강간죄(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姦淫)하는 죄'로 '폭행 또는 협박' 즉 강제성이 없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건 당일 이들의 모습이 담긴 CCTV 판독 결과는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강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성의 음주정도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건 당시 이들의 모습이 담긴 서울 청담동 소재 모 포장마차 CCTV와 포장마차에서 이동해 박시후와 A씨가 머문 장소의 인근 CCTV 판독 결과가 주요한 단서다.

경찰은 현재 박시후와 A씨가 첫 만남을 가졌던 서울 청담동 모 포장마차에서의 모습이 찍힌 CCTV를 확인했으며, 포장마차 주인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머물렀던 장소의 CCTV 역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박시후는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22세 연예인 지망생 A씨와 술을 마신 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이날 경찰에 박시후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박시후는 이와관련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와 술자리를 가진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서로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서는 결단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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