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공모해 무고·공갈" vs 고소인A "사실무근"

문완식 기자  |  2013.03.05 10:38
배우 박시후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 A씨와 그 선배B씨, 전 소속사 대표 C씨 등을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가운데 고소인 A씨측이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고소인 A씨 측은 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박시후)측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마치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A씨 측은 박시후 측이 "A가 박시후와 마음을 나누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A는 위 주점에서 박시후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 피의자 박시후의 제안으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홍초와 소주를 섞은 술을 몇 잔 마신 뒤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피의자와 마음을 나눌 시간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K와 나눈 카톡 대화내용이 A가 거짓말하는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박시후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K는 박시후의 후배 연기자로 사건 당일 A씨, 박시후 등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A씨에 의해 성추행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 측이 밝힌 K와의 카톡 내용
A씨 측은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피해자측에서 이해하고 있는 피의자들의 주장과 피의자 K의 카톡 대화내용은 매우 상반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이 밝힌 K와의 카톡 내용

A씨 측이 밝힌 K와의 카톡 내용

A씨 측은 "A가 소속사대표와 공모하여 피의자 박시후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박시후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A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 어떠한 연락을 취한 적이 없음은 물론, 그 이후에도 피의자들이 직접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일체 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는 피의자 박시후의 전소속사 대표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 어떠한 공모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소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박시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부경찰서에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 그의 지인 B씨, 박시후의 전 소속사 대표 C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시후는 이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함께 사건을 꾸민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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