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화장품모델료 손배소 패소 '1심 뒤집어'

김성희 기자  |  2013.03.11 10:32
유이 <ⓒ사진=스타뉴스>

걸그룹 애프터스쿨(정아 주연 유이 레이나 나나 리지 이영, 가은) 멤버 유이(본명 김유진, 25) 소속사가 유이가 광고모델로 활약했던 화장품 업체 애경을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다르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소속사 (주)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대표 정해창)가 애경(대표 고광현)을 상대로 낸 4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이에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주는 모델의 인기나 상품 매출 등에 따라 재계약을 포기할 수 있고, 기획사 역시 모델의 인기가 상승한다면 모델료를 더 요구해 재계약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 '자동연장'의 의미는 양측 모두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갖는 동시에 불리하다면 거부권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1차 모델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이 측에 갱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며 "추가로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소속사 플레디스는 지난 2010년 3월 애경과 세안용 화장품 광고에 유이를 모델로 출연시키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을 1년, 출연료를 2억원으로 정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 된 뒤 1년 자동 연장을 약정했다. 그러나 애경 측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플레디스에 추가 자동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플레디스는 "약정을 깨고 기일 내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에 손해배상금으로 출연료의 2배인 4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모델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간이 갱신되도록 돼있고 다른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다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계약파기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금을 2억5000만원으로 정한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베스트클릭

  1. 1'美의 남신' 방탄소년단 진, '배우 해도 슈퍼스타 될 완벽한 비주얼 스타' 1위
  2. 2'KING JIMIN' 방탄소년단 지민, 글로벌 인기 투표 4개월 연속 1위..누적 45개월 우승
  3. 3"드라구신, 더 이상 벤치 싫다" 에이전트, 참다 참다 포스테코글루 맹비난... "세트피스 엉망인데 내 선수 왜 안 써?"
  4. 4'어린이날인데 왜 하필...' KBO 사상 최초 2년 연속 '우천 취소' 기록 나오나, 고척 경기마저 없다
  5. 5'불운남' 이정후, 악천후에도 155㎞ 강속구 때렸다! 출루율 3할 유지... 팀은 필라델피아에 3-14 대패 [SF 리뷰]
  6. 6'비판에 정신 번쩍 든' 김민재 평점 7 호평! 레알전 선발 유력, 패배 속 클래스 확실히 달랐다→'깜짝' 정우영 환상 데뷔골
  7. 7황희찬, 펩 앞에서 12호골 넣었지만→'절친' 홀란드는 4골 폭격 "무자비했다" 호평... 울버햄튼, 맨시티에 1-5 대패
  8. 8김하성 8G 만에 시즌 5호포, 9번 강등 굴욕 씻었다! 타격왕 신입도 4안타... 샌디에이고 13-1 대승 [SD 리뷰]
  9. 9"이정후의 플레이, 믿기지 않아" 600억 동료 '극찬 또 극찬', '호수비 충격에 욕설→이례적 감사표시'한 사연
  10. 10'이혼' 안현모, 은퇴→유학 고민까지..왜?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