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표, 박시후 11일 무고혐의 맞고소..음모설 B도

문완식 기자  |  2013.03.12 09:18
박시후 ⓒ스타뉴스
박시후 전 소속사 대표 측이 박시후에 대해 무고 혐의로 지난 11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시후 전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선종문)는 12일 보도자료에서 박시후와 고소인 A씨 간의 강간 및 무고 맞고소 사건에 대해 "어제(11일) 오후 배우 박시후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서울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썬앤파트너스 측은 "의뢰인 측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부 비이성적인 언론인 및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른 시일 내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특히 악의적으로 의뢰인 측 대표의 '배후설' 내지 '음모설'을 제기한 피해자 A씨의 지인 B씨의 경우에는 즉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본 법률대리인으로서는 본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께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소지한 자료 전부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는 등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시후 측은 전 대표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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