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이효리 '과다노출' 우려?..경찰청 "문제없다"

이준엽 기자  |  2013.03.12 08:59
(왼쪽부터) 이효리, 낸시랭, 곽현화 ⓒ스타뉴스

섹시 스타들이 '과다노출' 범칙금 논란과 관련 SNS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개그우먼 곽현화는 11일 오후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노출하면 벌금 오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 힝"이라는 글과 함께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앞서 곽현화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상반신을 노출한 듯한 모습의 '투표독려 인증샷'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고, 이어 한 케이블방송에서 과감한 수영복 몸매를 과시하는 등 끊임없는 '노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어 팝아티스트 낸시랭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 잡아봐라~앙!"이라는 글과 함께 5만원권 속 신사임당의 얼굴에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가수 이효리는 "과다노출 벌금 정말이에요? 흐미 난 죽었다"라는 짧은 글을 게재하며 '과다노출'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첫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과다노출'의 5만 원 범칙금 조항과 관련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고, 이와 관련해 '섹시' 이미지를 가진 스타들도 우려를 표한 것.

그러나 '과다노출'과 관련해 경찰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과다노출 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화된 것"이라며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것을 말하며 미니스커트, 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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