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파동' 다니엘·비앙카·배우子 기소

윤성열 기자  |  2013.03.28 17:42
비앙카(왼쪽)과 다니엘


대마초 파동에 연루된 남자 아이돌그룹 DMTN의 다니엘(22·최다니엘)과 미국 출신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5·허슬기)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명희)는 다니엘 등 5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에는 유명배우의 아들 A모씨(23)와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B모씨(33), 전직 학원강사 C모씨(21)도 포함됐다. 대마를 판매한 영어학원 강사 D(24)씨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동부나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으로 사이가 가까워졌고, 다니엘을 연결 고리로 대마초 공급과 알선이 이뤄져 수시로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다니엘은 15회에 걸쳐 A씨를 통해 대마를 공급받아 비앙카를 비롯한 3명에게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앙카는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2회, B씨 8회, C 3회 각각 대마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관련 첩보를 입수했고, 수차례 조사 끝에 지난 13일 판매자인 D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일반인에게 파급효과가 큰 연예계 주변의 마약류 공급선 및 수요자에 대해 계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니엘은 지난 9일 검찰에 출두해 "대마초를 지인에게 소개해준 것은 인정하지만, 흡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앙카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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