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성추행' 연예기획사 간부 벌금형

김정주 기자  |  2013.04.09 09:24


10대 연습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연습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A엔터테인먼트 총괄팀장 은모씨(3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씨는 걸그룹 멤버의 팔 안쪽을 만지며 추행했다"며 "은씨의 평소 행동이나 범행 방법,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비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은씨가 연습생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사 연습실에서 가수지망생 B양(16)에게 "바지가 왜 이렇게 짧냐"며 B양의 반바지 속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은씨는 B양의 짧은 옷차림을 지적하며 티셔츠를 들추거나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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