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3인, 오늘 공판..檢 이번에는 혐의입증?

윤상근 기자  |  2013.06.03 08:34
(왼쪽부터) 배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사진=이기범 기자


검찰이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8) 등 세 여배우에 대해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

3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성수제 부장판사)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 연예인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투약회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37)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지난 3월25일부터 진행돼온 공판에서 세 연예인 측은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 약물 의존성 또는 중독성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검찰은 세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의사와 공모를 했고, 투약 시기 및 기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이들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세 연예인 측은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연예인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몸매 관리 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고통이 따르는 데 검찰의 기소는 이를 간과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20일 진행된 5차 공판에서 세 연예인들의 불법 투약과 관련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당시 프로포폴을 자주 투약하면서 중독성을 가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 의사 안모씨와 세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에서 안씨가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진료기록을 파기했던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안씨는 "이승연의 경우 위안부 화보 논란 이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시점에서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구설수에 오를 것에 대해 걱정됐다"고 답했다.

안씨는 이어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7번째 조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술도 번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는 박시연이 프로포폴 투약 당시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세 연예인 외에 총 4명의 방송계 종사자들이 프로포폴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 등 프로포폴 중독성 여부에 대한 쟁점 외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과 세 연예인 측의 쟁점에 대한 대립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향후 공판 결과가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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